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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입니다. 외상손님 때문에 글 올립니다.
- 2017-02-05 20:23:53
36
조회수
390
| 글쓴이 | tmxkqjrtm | ||
|---|---|---|---|
안녕하세요. 저는 오락/스포츠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돈을 일부 계산안하시거나, 외상하시는 손님들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외상하신 손님이 계신데요. 당장 돈이 없다고, 주민등록증을 저희에게 맡기고 곧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 외상한 돈은 안갚으시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십니다. 다행히도 외상한 후에는 추가적으로 외상은 안하시는데, 외상 금액 결재는 계속 미루시네요. 이 손님이 그 전에도 몇 번 소액을 이런식으로 결재 안하신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가게에는 CCTV가 있어서 손님 얼굴이나 방문 날짜, 시간은 확인이 되는데, 그 외에 녹취나 기록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나중에 외상한 적 없다고 발뺌할까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용증을 받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 차용증을 받으면, 그것이 증거로 충분한지. -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외상해달라는 손님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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