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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유사업종 창업 시 전직장과의 분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2-06 16:15:04
40
조회수
449
| 글쓴이 | 서울 바람계곡 | ||
|---|---|---|---|
두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화장품 해외유통전문업체인 전직장에서 해외영업총괄(이사)을 담당했다가 올해 1월 1일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조금 부당하게 퇴사하다보니 거래처에서 저에게 동일한 제품을 계속 제품 공급해달라고 요청해서 다른 유통회사에 입사하여 제품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및 정보보안각서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전직장 대표가 소송을 걸겠다는 생각이던데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 수 있을까요. 2. 전직장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작년 회사를 창업할 때 창립멤버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창업을 할 때 저의 이야기만 듣고 잘 될거라 판단해서 3억 자본금의 회사를 만들었는데 잘 안되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는 식입니다. 저는 회사의 지분도 없고 등기로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구요. 이게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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