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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 2017-02-06 16:46:10
24
조회수
345
| 글쓴이 | ny615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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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부담하니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퇴직금을 달라하니 그동안 납입한 4대보험료(근로자분부담금)와 휴가비10만원 설날20만원 추석20만원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휴가비와 떡값은 수고했다며 준 돈인데 공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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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y615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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