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방금 모욕죄 관련 문의 남겼던 사람입니다
- 2017-02-07 20:03:14
26
조회수
375
| 글쓴이 | SINKE | ||
|---|---|---|---|
방금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트위터(SNS) 아이디와 닉네임만을 명시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또한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만한 경멸적 표현이라 함은 굳이 욕설이 아니여도 조롱하는 듯한 표현도 해당되는 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