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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 좀 여쭤봅니다. 2/2 + 추가
- 2017-02-07 23:16:10
38
조회수
574
| 글쓴이 | AR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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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신 상대방이 민사소송 배상을 청구할 경우, 제 신분이 유학생인데, 정해진 일수마다 재판에 나가야하나요? 제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불참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피고가 계속 불참하면 원고가 승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전의 일이고 명백한 기록 등의 증거가 없는 이상, 저는 사실 원고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억압돼있는 분노와 미련 을 깔끔하게 없애기 위해서 후에 병원을 방문시에 의사 선생님의 (예:적반하 장 식의 대답의 상황)에서 손해배상 벌금을 낼지언정 욕설과 충고를 해야겠 다는 마음인데요. 1. 제가 욕설을 했을 경우 최소 150만원 이상을 배상해야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온 시점에서 제가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바로 지불한다면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2. 욕설을 했을 경우,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민사소송 재판을 받아서 제가 배상=벌금을 냈을 경우 이러한 경우도 전과 로 남을 수 있나요? 전과로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다른 형식상 의 기록은 남게되는 것인지요? 기록이 남는 다면 전과처럼 국내에서 취업 시에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나요? 4. 민사소송 손해배상에서 벌금을 지불했다고 제가 해외로 출국 시에 제한같은 게 있나요? 5.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을 경우, 영업정지라는 용어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의 진료과가 유방암센터인데 유방암 센터를 비롯하여 강남세브란스 전체 의료과 자체를 제가 손님으로써 이제 방문할 수 없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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