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를 사직하려는데
사직일자로 인해 사측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열흘전 제가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오늘 퇴직서라는 문서에 서명하고 대표이사 승인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되는게 퇴직서에 희망 퇴직일자라는 란이 있는데
상사가 무조껀 오늘부터 한달 후로 적으라고해서
한달 후 일자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 회사 사직후 입사하기로 예정되어있던
회사에서는 3월 1일부터 출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3월 1일부터 타 회사에 출근시 현 회사에서 15일간을 무단결근으로
여겨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의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퇴직서에 대표이사의 서명이 되었으면 서명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거 아니었나요?
한달이라는 기간은 민법 660조 상 한달 후에도 수리가 안되면 자동으로
계약의효력을 상실하는것을의미하지
한달후에 사표가 승인된다는뜻이 아니지 않나요?
만약 민사상의 문제가 된다면 사측과 상의하여 희망 퇴직일자를
3월 1일로 수정하고 다시 결제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