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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관리인 선임 관련
- 2017-02-20 17:13:40
16
조회수
352
| 글쓴이 | 파이널보스 | ||
|---|---|---|---|
1. 사실관례 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A와 건물 전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관리단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에 입점하기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입점해 있던 상인의 1/2이 동의를 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지정 후 6개월내 별도 법인은 설립하지 않음) 현재는 임대인A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특이하게 관리권을 임대인A에게 이양한다는 조항이 있어 미화, 경비, 주차등의 관리는 임대인A가 하고 있고 관리비 징수는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A와 관리인의 인건비 및 일반 경비가 동시에 관리비로 부과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검토한 결과 관리비 내역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관리인을 해임시키고 입점상인 2/3의 동의를 얻어 법인 설립 후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관리인이 해임될 경우 임대인A가 관리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대인A는 입점상인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2. 질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고 보통 변호사가 선임이 되던데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상기 집합건물의 이해 관계인 및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가 임시관리인 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인 제가 임시관리인 선임이 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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