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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도인출 반환
- 2017-02-21 19:26:31
10
조회수
253
| 글쓴이 | chu | ||
|---|---|---|---|
퇴직연금 중도인출 했습니다. 계약음을 월세 명의자가 아닌 부동산 주인명으로 입금을 했기에 은행에는 본인 명으로 건물주에게 나머지 잔액입금 (퇴직금)으로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아닌 부동산에서 관리하기에 부동산이름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는데..은행에서는 서약서를 작성했기에 계약위반이고 다시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서상에는 부동산주인에게 월세, 관리비 입금 등이 표기되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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