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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150시간을 초과해서 돈을 다시 물어내라고 하는데요....
- 2017-02-22 06:04:32
12
조회수
361
| 글쓴이 | pcd1 | ||
|---|---|---|---|
ㅂ저희어머니는 건물청소를하셔서 월 90만원대가량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구 요양사자격증을따셔서 동네 기초생활수급자 할아버지 가서 청소해주시고 밥찬해주시고해서 월 40가량을 따로 받으십니다 요양사로 월 40 가량을 받기위해서는 요양사를하면서 다른 직장 월150시간 을 초과하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번에 1년정도 지나서 보험공단에서 월150시간을 초과한 156시간을 일해서 1년간 요양사로 40씩 받아먹은 돈을 총500백가량돈을 다시내놓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어머니는 주6일 건물청소를 하루7시간30분씩 월~금 이렇게하시고 토요일날에는 오전만 청소를하시고 퇴근을합니다 이걸 계산해보니 156시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11시부터 ~ 1시까지 휴식시간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이 휴식시간 2시간을 빼서 계산을해서 월 136시간으로 계산이되서 150시간을 초과하지않아서 이 건물청소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보험공단에서는 이 휴식시간2시간도 일하는시간에 포함이되어서 총 월 156시간 6시간이 초과되어서 요양사로 월40씩 1년간 받은 돈을 싹 물어주게생겼습니다... 저희집은 한달벌어서 먹고사는집안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차상위계층이며 곧 차상위계층도 올해초에 끊어집니다 집도 전세가1억이지만 저희돈은 20프로뿐이며 나머지80프로가 대출금액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좋은방도가 없는지 정말 궁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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