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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관련
- 2017-02-22 14:11:28
18
조회수
230
| 글쓴이 | 행 | ||
|---|---|---|---|
안녕하세요. 키즈카페를 내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랑 공사중인데 공사기간이 2월 20일이였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이 늦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말도없이 언제 끝내주겠다하지도 않고 일을 딜레이 시키고있습니다. 거기다가 마무리가야 할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공사금액이 커졌다며 돈을 더 달란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일진행을 또 미루고 만나서 협의하고 나서 다음날 또 돈을 올려단란식으로 말을 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아 간판업자도 계속 바뀌고있네요. 오픈을 해야 하는데 오픈은 늦어지고 직원도 구해놓은 상태에서 급여도 나가야 할판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처음 공사부터 일이 늦어지고 있는거에대해서 모르쇠로 나가면서 일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 2차 중도금을 늦게 주었더니 이젠 그거 늦게줘서 공사가 늦어졌다는 말도 안돼는 배짱을 부리고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받을수있는 손해배상은 어떤게 있을지 정말 공사가 마무리 안됬을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수있는지 부탁드립니다. 23일이 잔금 날짜인데 공사가 마무리 안돼면 잔금을 요구할수없는게 맞는데 이걸가지고 또 어떤 협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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