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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원조회
- 2017-02-24 17:42:43
13
조회수
430
| 글쓴이 | 피곤한인생 | ||
|---|---|---|---|
안녕하세요 전 2010년 게임물산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끝난지 3년이 됐지만 추징금은 검찰청 담당자와 매달 얼마씩 내는걸로 하고 납입하고 있지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일반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국가기관의 유지보수를 하게되어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헌데 공공기관에서 경찰 신원조회를 한다고 하네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데 신원조회해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 직장을 관둬야 될 상황입니다 추징금이 남아있으면 국가기관에서 일은 못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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