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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소송관련문의
- 2017-02-28 09:27:06
21
조회수
428
| 글쓴이 | 좋은것만 | ||
|---|---|---|---|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는상태인데요 금액은3천만원이고요 청구취지에 보면 3천만원및이에대하여 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이사건판결선고일 까지는연5%그다음날다갚는날까지는연15%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는 말이 있는데 대체 이말이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판결문이 떨어지면 피고인저에게 원고가 할수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판결문이 떨어지고 돈을 다갚을때 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원고는 저에게 무엇을 할수있는지 돈을 못갚는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일과 관련 없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기에 연대책임 가능한지 손해배상금액은 최대 얼마 까지 낮출수 있는지 답변서를 보낸다음 제가 준비해야할것들은 무었인지 원고측에서 피고인제가 저희 어머니휴대폰으로 소송과관련된 사람과 연락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있는상황인데 그럼 원고측에서 통신사사실확인조회를 통해 저희어머니전화와 이 소송과관련된 사람관연락한 연락처를 알고있기때문에 조회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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