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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시 사고
- 2017-02-28 18:30:16
1
조회수
195
| 글쓴이 | naver_**** | ||
|---|---|---|---|
집공사를하는데~포크레인기사와용역을 아는사람을통해부탁해서 진행했는데 용역분한분이 다치셔서병원에입원하고수술을해서300정도나왔는데 저희가다합의로병원비를내줘야하는지ㅜ계약서를쓰지않았지만 그분은 포크레이기사분이 아는사람을 대리고와서 일을햇기때문에저는 그포트레인기사분이 합의를한줄알았는데 일년좀안되게지나서 다친사람이합의해달라고연락이왓어요 지금 고용주인 저희가다물어줘여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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