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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관련
- 2017-03-03 17:45:48
24
조회수
432
| 글쓴이 | 여우당 | ||
|---|---|---|---|
저는 3층건물 2층에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 세입자 입니다 리모델링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월에 재오픈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무렵 1층에 세들어 사시는 분이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말씀을 하셧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한후에 수도를 쓴후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건물주인은 원인이 저희라면서 저희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공사업체에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냐 공사업체에 이야기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업체는 본인들은 실수한게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할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건물주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의 사이에서 저희가 다 보상해주야 하는 상황인지 난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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