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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차이즈 휘트니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입니다.등록이 안된거 같아 다시 올립니다.
- 2017-03-05 12:07:34
6
조회수
155
| 글쓴이 | 킹왕짱 | ||
|---|---|---|---|
20대 초반 여성분과 개인레슨(PT)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정가 9만원으로 10회 등록 시 1회당 7만원/20회는 6만원/30회는 5.5만원/50회는 최저단가 5만원 으로 책정되어 계약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여성분이 자기는 먼저 상담 받았던 다른 선생님께 20회에 최저단가 5만원 즉 100만원까지 상담 받았는데 사회 초년생이고 최저시급 받고 있다며 100만원 밑으로는 안되냐고 문의 하셔서 단가 는 이미 최저 단가라 횟수 조정으로 17회 그리고 트레이너 수업료가 지급 되지 않는 1회 서비스(계약서에17s+1)라 명시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는다. 계약서에는 총 세곳에 회원님 싸인란이 있는데 싸인을 총 4개를 받았습니다. 추가 된 1개는 무엇이냐면 볼펜으로 특약을 넣었는데 (특가로 환불 및 양도 불가!) 밑에 회원님 싸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횟수 계약기간 조항. 노쇼처리 조항. 환불규정 3곳에 별표와 밑줄까지 쳐서 설명 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라고 한 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먼저 상담하신 선생님과 수업 후 다음 스케쥴도 잡으셨는데 그 사이 환불 문의가 들어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환불 및 양도불가라는 특약에 싸인 하셨지만..불가피하시니깐 인터넷으로 양도하시라고하고 양수인구해지시면 연락 달라고 하고 통화를 끝냈는데 다음 날 소비자보호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제가 직접 받은건 아니라 자세하게 묻지 못했지만 저한테 먼저 연락을 줬으면 제 기존 회원님들께 양도를 조인해 드릴 생각도 있었는데..그리고 다음 통화에는 친구분이 양도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했다고 막무가내로 환불을 원하면서 계약서 법적인증 받았냐 볼펜으로 쓴건 무효다 하며 법을 따지시길래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프렌차이즈계약서는 효력이 없나요?볼펜으로 쓴 특약은 효력이 없나요? 원래 잔여횟수가 적으신 분들은 환불 금액이 없어서 제가 기존 회원님들 조인해 드려 다만 얼마라도 건지실수 있게 도와 드렸는데..이번에는 쫌 그러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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