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16세 (고등학교2학년)의 남자아이로 부터 가족증명서의 "친어머니" 를 삭제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남자아이의 친어머니는 이 아이가 만 3세때 집을 나가셨구요,
현재 가정도 꾸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아이의 친부는 만 3세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상태인데,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재산을 이 아이가 증여 받길 원하는데 가족증명서에 "친모"가 있을 경우 할머니의 재산은 전부다 "친모"에게 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증명서에 "친모"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