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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개통 사기피해
- 2017-03-07 18:31:13
19
조회수
225
| 글쓴이 | 시크녀 | ||
|---|---|---|---|
16.01.30일 스마트폰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조건은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의 할부금을 내주고 새로 사는 노트5(기기명)의 할부금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개월 후 요금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 알아본 결과 할부를 이중으로 내고있었습니다. 새로 산 휴대폰의 할부금만 내는 조건으로 구입했는대 구입조건과 맞지 않게 두 핸드폰 할부금이 모두 나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쓰던 폰을 해지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까지도 물고있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단한번도 듣지 못했고 판매자 조차도 제가 위약금이 청구되고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그 전폰 할부금 32.410원 씩 12번, 위약금 29.240원씩 12번 총 739.800원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전 할부 정리못한것도 자기들 책임이고 위약금 발생하게 한것도 자기들책임이라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지 4개월이 지났는대도 준다고만 하고 돈을 줄생각을 안합니다. 자기잘못인정하고 돈돌려주겟다고 통화한 녹음파일도 있고 카톡 캡쳐본도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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