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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문제로 고민입니다.
- 2017-03-08 19:56:38
24
조회수
175
| 글쓴이 | 후니_1 | ||
|---|---|---|---|
2015년 3월 결혼을하며 2월에 급하게 사업장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급하게 구하느라 결국 빌라에 세를 들어 이사했고요 2015년 11월쯤인가 옆집에 젊은 커플이 이사를 들어왔는데 남자가 술을 먹으면 그러는건지 여자가 안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술이 취해서 복도에서 문을 열라고 난동을 피우고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누워 잡니다 빌라구조상 옆집이랑 저희집이 문을 동시에 열면 부딪히는 구조라 옆집앞에서 그러면 저희집도 문을 열수가 없고요 이사온지 1달도 안되서 경찰이 출동하고 남자는 경찰에게 끌려가는게 익숙한건지 술먹고 용기가 생긴건지 난리더군요 그 이후로도 잊을만하면 난리를 피웁니다. 벌써 술먹고 저희집앞에서 문을 못열게 누워있고 깨워도 일어나지않아 제가 경찰에만 두번 신고했습니다. 경찰측에서 출동전에 전화왔었고요 경찰이 그 남자 부모의 전화번호와 집안에 여자 핸드폰번호를 알만큼 남자는 이미 경찰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요 경찰도 집안에 들여놓으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고 신고접수되서 빌라 밖으로 내놓는것말고는 방법이 없다네요 (솔직히 집안에서 쌍욕하면서 남자 대하는것보면 맞을 여자같지도 않아요) 오늘로 3일째 연속입니다. 엇그제 술먹고 문을 안열어줘 또 난리를 피우더니 어찌 들어갔는지 집안에서 또 소리소리 질러가며 싸우고 끌려나왔는지 남자가 비명 지르며 집밖에 나와서 또 난리를 피우고 엘리베이터에서 자고 좀 잠잠한가 했더니 또 시작이라고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네요 집에 4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고소절차가 어찌되며 이사가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또 수임료 규모와 정신적피해보상 등 보상 받을수있는 규모도요 (이런걸로 돈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피해보는데 소송비도 제돈으로 내기에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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