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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놀다 상대방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합의
- 2017-03-10 13:19:36
12
조회수
278
| 글쓴이 | krkys1**** | ||
|---|---|---|---|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상대방 아이와 부딪쳐서 상대방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애 엄마와 상대방 아이 엄마가 있었지만 자세히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의적 책임이 있어 상대방 아이 엄마에게 연락처를 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가 전치 6주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저희는 실손 보험으로 처리를 할 생각에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보험 조사 당시 상대방 측은 저희 아이가 밀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측에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의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보험사측에서는 상대방측도 과실이 어느정도 있어 70~80%만 지급이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아이가 어려 간병인을 둘수가 없어 일하고 있는 아이 엄마가 일도 못하고 간병을 한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6주이상의 상해면 형사입건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지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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