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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및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여부
- 2017-03-10 14:37:09
4
조회수
147
| 글쓴이 | na5684**** | ||
|---|---|---|---|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으로 타인의 보증을 서 주었는데 차용인이 갚지 않아 저에게 급여 압류등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보증증서에 제가 다니는 회사명을 적었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가 본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회사와 현재 보증 채무금 반환소송 중입니다.현재까지 1년정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3월23일 선고를 합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소송건으로 저에게 소송에대한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을 낸 상태이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복직을 하기로 하여 현재 정직 상태이며 급여도 기본급의 90%만 지급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이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만약 이 소송에서 피고인 우리 회사가 승소를 하였을때 그간 제가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 채권자에게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2.그간 1년여 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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