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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및 전대차계약
- 2017-03-14 06:39:10
4
조회수
131
| 글쓴이 | facebo**** | ||
|---|---|---|---|
상황이 건물주는 어떤 회사 계약자가 4층 전체 임대(월세) 사람들한테 전세로 임대(사업자등록 고시원) 5개월간 계약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밀림 So 건물주 고소상태 & 거주자 퇴거통보 계약자는 여기 전세금들로 천안건물 투자 천안건물 수익이 미비 so 적자 계속된 적자에 파산 천안건물 동생명의로 변경 핸드폰 대리인한테 인수 계약자 잠수 전대차계약인것도 숨기고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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