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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관련 민사소송
- 2017-03-16 01:27:12
7
조회수
97
| 글쓴이 | sjw240**** | ||
|---|---|---|---|
A와 B는 동거를 1년 정도를 같이 했으며 동거기간을 포함해 4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1년 정도 동거를 같이 하면서 A와 B는 둘 다 일을 하지 않았고 A와 B 둘 다 돈을 빌리거나 카드로 생활을 했습니다. 동거기간 동안이나 알고 지내는 동안 A가 B의 생활비를 계좌로 또는 현금으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었으나 계좌로 송금내역 및 카드대금을 위해 가상계좌로 입금해준 금액 외에 남은 기록은 카드 사용 대금 및 현금인출 내역 밖에 없고 3~4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현금 인출 내역 및 카드 사용 대금 전체에 대해서도 이 금액의 대부분을 A에게 지원했는지 또한 서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A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냈다고는 하나 B의 카드를 A가 사용한 내역이 있으며 B역시 A와 같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역 이외에도 본인 카드 사용대금으로 생활비를 하기에 충분히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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