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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벌이하다가 거액합의금물게생겼습니다...
- 2017-03-17 16:00:02
2
조회수
10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6년 여름 스마트폰용 선풍기가 굉장히 핫할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까페 중에 노점창업도우미란 까페에서 선풍기를 팔길래 100개인가를 약9만원정도에 매입을 해서 길거리에서 내다팔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서 다시 그 까페에 제가 팔고 남은것들을 팔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개샀다가 다 못팔고 다시 판다라고 하면 잘안팔릴거같아서 1500개매입했다가 몇개안남아서 판다 라고 올렸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것같네요) 그런데 전혀 팔리지 않았고 그냥 다 버리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말인가에 선풍기팔렸냐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답장안하며 계속 연락올까하여 네 하고 답장했더니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다네요. 그 내용인즉 스마트폰 선풍기는 자기회사에서 특허를 낸 상품인데 그것을 왜 가져다 파느냐 라는 것이죠. 제가 공장을 운영하거나 굉장히 큰 이득을 취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내용증명이 도착하였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최초 선풍기를 구매했을때 구매한 사람 연락처와 구매내역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사실 기억도 잘나지 않았는데 더듬거리는 기억으로 최초 저에게 판매했던 사람을 카톡에서 찾았고 번호는 없었습니다. 번호도 저장되어있었는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번호는 지워지고 카톡만 남은것이죠. 그리고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을 뒤져 이체내역도 따로 보내드렸구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약 두세분이서 전화를 하셔서 이미 보내드렸던 것들, 말씀드렸던 정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오늘에와서 저보고 다짜고짜 판매자를 알아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식으로 협박조로 얘기하시는데 저도 짜증이 나서 그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돈을 벌기는 커녕 돈을 버렸다, 내가 그게 특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길바닥에서 노점하는 사람이 특허검색하고 파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리고는 그쪽도 알겠다고 그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현재 상황은 변호사측에서 연락이 왔네요. 합의하실거냐고 합의금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8만8천원치 선풍기사서 8만8천원도 못벌고 다 버렸는데 합의금이 300만원이라니 너무 가혹한 처사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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