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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2017-03-21 12:48:28
16
조회수
33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검색을하다가 이렇게 글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마트에서 정육코너쪽은 따로 임대계약을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사업주와 새로운 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 세입자와는 보증금및 각종 세금쪽에서 정산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되었는데요... 전 세입자가 본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지않아 새로운 임대인이 영업을 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축산과에서 발행하는 본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기존임대인이 명의변경이나 폐업을해야만 새로운 임대인이 신고필증을 발행받아 사업을 할수가 있는데요.. 전세입자의경우 계약해지후 법적으로 1달동안은 폐업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럴줄알았으면 모든것을 정리하고 정산을 해줬어야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궁금한건 저희하고 계약이 해지되고 정산을 마친상태에서 전세입자가 폐업신고기간이 1달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지하고.... 서류문제로 인한 영업방해로 저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유무가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뒤죽박죽이라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한달이라는 시간을 전세입자가 버틴다면 법적으로 대처하고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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