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만기 보증금 반환
- 2017-03-21 13:55:09
22
조회수
281
| 글쓴이 | qhans3**** | ||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기후 저희집 사정으로 1년만 연장였습니다. 현재는 25만원 반월세로 1년 계약한 상황입니다. 3/31일 만기이며 현재까지 전세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재계약 당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만기후인 4월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는지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준다고하는데 저희도 이사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집주인은 전세계약 만기 3개월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며 3월 만기 3개월 후인 7월 1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집주인 말이 맞는건가요? 집이 안나가 이사갈쪽 공사를 미뤄놓은 상태라 4월 20일 경에 이사를 가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어떻게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