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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체류중 사기건 고소
- 2017-02-28 11:46:04
9
조회수
160
| 글쓴이 | 살아가는이유 | ||
|---|---|---|---|
조카가 오래전(1994년)에 미국으로 가서 현재까지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체류자에 만료된 여권을 갱신해 준다고 해서 영사관을 찾아 갔더니 은행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된 건(1995년)이 있어 불가 판정을 받아습니다. 사기로 고소된 시점이 본인이 해외 체류중이라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담당 경찰서를 찾아 가서 얘길 해 보니 본인이 아니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해 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위임장 가지고 갔습니다) 현재 조카의 경우는 귀국하여 처리할 사정이 못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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