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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기만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2017-03-01 04:21:55
6
조회수
110
| 글쓴이 | 질문있습니다 | ||
|---|---|---|---|
친구 두명과 술을 먹고 길을 걷던 중 친구가 장난식으로 쓰레기봉투를 걷어찼고, 그걸 본 A가 시비를 걸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A와 친구들이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안면을 맞은 A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입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났다가 몇시간 후에 긴급체포 되었고 조사가 끝난 후 불구속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에서 저는 A와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폭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친구들만 말리려고 시도했었고, 이는 주변 방범CCTV 및 핸드폰 촬영 영상으로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몇가지 참고사항이라면 1. A가 크게 다쳤는데 왜 자리를 벗어났는지? - 당시에는 A가 오바액션한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A의 상태를 확인해 보지 않았고, 더 있다간 싸움이 커질까봐 벗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2. 촬영은 왜 했는지? - 자세한 사건 경위는 글자제한때문에 적지 못했으나 먼저 공격한건 A였기 때문에 저희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3. 핸드폰 촬영 영상에서 A가 공격당하기 직전에 이런 음성이 녹음 되어 있습니다. 저 - "야, 그냥 쟤 무시하고 가면 되지 않아?"
공격한 친구 - "아니야 쟤 때려야 돼"
이 대사에 대해 경찰은 "왜 때린다고 했을때 말리지 않았냐" 고 질문했고
저는 "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경황이 없다보니 귀담아 듣지 못한 것 같다" 라고 진술 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혹여 공범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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