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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 2017-03-04 06:58:32
4
조회수
220
| 글쓴이 | 김준수 | ||
|---|---|---|---|
A가 B와 통화를 1분 가량 하다가(녹음중) 끊어진줄 알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녹음된 통화음성을 보니 B가 C,D랑 이야기하는 것이 6분가량 녹음이 되었습니다. A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나요? 음성녹음 내용 중에 C,D가 B에게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A는 이 음성녹음파일을 증거로 하여 C,D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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