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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공증
- 2017-03-07 18:39:44
3
조회수
239
| 글쓴이 | jco124**** | ||
|---|---|---|---|
1500중고차 캐피탈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대요 이차량이 운전할수없을만큼의 차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차인줄모르고 빌려주게되었다가 자주 캐피탈연체가되고해서 공증을받기로했는데요. 공증을받아도 그사람이 재산이없으면 돈을못받는다는데 그럼 전손차량을 1500주고구입한걸 고소해야하나요? 공증쓸때 전손차량구입 이런것도 목록에 넣어야 난중에 돈못받을때 고소라도 할수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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