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고견을 구합니다.
- 2017-03-08 02:00:41
1
조회수
141
| 글쓴이 | google**** | ||
|---|---|---|---|
저는 2005년도에 공공법인 성격의 증권관계기관에서 일하다 약 8000만원의 금융사고를 내고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회사는 포괄금융기관보험에 가입해 있어 당해 금액을 보증보험에 청구해 손실액을 보전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저는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그 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으며 여권과 신분도 없다보니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조금씩이라도 부채를 상환하려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손실액을 서울보증보험한테 대납 받았으니 형사고발을 했고, 서울보증보험은 제게 대납액의 변제와 관련된 민사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답변을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보통 공금횡렁사건의 경우 고발자와 손실액 변제대상자가 같으므로 회사만 상대하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틀리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제 사건번호 등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 향후 서울보증보험과 협의 하에 합의금을 변상하는 경우 형사재판 시에 고려되는지요? - 완제 후 귀국해 재판을 받는 경우 도피죄를 포함해 형량이 얼마나 될런지요? 어려운 처지에서 죄의 무게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그 밖에 도움이 될 만한 고견을 주시면 (dalpong2003@gmail.com) 감사 드리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