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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관련
- 2017-03-10 15:26:10
16
조회수
233
| 글쓴이 | naver_**** | ||
|---|---|---|---|
가족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구속되어있는데요. 오랜친한친구가 시간이 없다고 대신 돈을 찾아 계좌이체 해 주라고 했고 고맙다며 심부름값으로 돈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되어 구속돼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의심치 않고 행한 한번의 실수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 추세에 맞춰 구속수사 원칙의 보이스피싱 죄목이라지만 전혀 단1프로의 고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대가성으로 받은 금액때문에 무죄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3달 동안 피해자들과 본범과 합의후 어느정도 자백형식으로 죄목을 인정하면 몇 달 후 집행유예라도 해주겠으나,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한다면 괘씸해 더 추가 된다는데, 담당 변호사도 약간의 자백을 하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라는데 이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결혼한지도 얼마안돼고 아기도 어려,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 가장인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보석도 안된다는데 할 수 있는게 없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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