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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자 통화 녹음
- 2017-03-12 05:51:52
5
조회수
131
| 글쓴이 | google**** | ||
|---|---|---|---|
A가 B와 통화를 1분 가량 하다가(녹음중) 끊어진줄 알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녹음된 통화음성을 보니 B가 C,D랑 이야기하는 것이 6분가량 녹음이 되었습니다. A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나요?
B가 만약 고의로 전화를 끊지 않고 대화내용을 A에게 들려줬다면 B도 처벌을 받나요? 음성녹음 내용 중에 C,D가 B에게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A는 이 음성녹음파일을 증거로 하여 C,D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까?(C,D 는 부부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서로간 가족이나 친척같은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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