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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목요일인데요.
- 2017-03-12 10:14:55
3
조회수
100
| 글쓴이 | naver_**** | ||
|---|---|---|---|
항소심재판이 이번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피고인으로 부터 재산명시를 신청을하려고합니다. 배상명령이 판결문정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달증명서와 집행문을 뽑고 그리고 피고인 초본 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항소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그리고 피고인이 개인회생인가 포기하면 어케도ㅣ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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