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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 2017-03-13 1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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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
| 글쓴이 | naver_**** | ||
|---|---|---|---|
퇴사한 직원의 남편이 저희가게에 이름만 빌려주신 hernan 사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카톡메세지를 보냈고 그 사장님이 제게 전달해주었습니다. Hernan씨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그냥 제 와이프의 급여 지급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제가 당신께 고용부에 해당 사건이 인계되기 전에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글을 썼었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으면서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를 고소하시고, 저는 이유도 없이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 이태원 페스티벌에서 저는 식당 홍보일을 도왔을 뿐인데, 그 일로 저를 고소하셨네요. 하지만 저는 모든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 저와 제 와이프, 가족들을 협박하고 계시는데, 서울글로벌센터(Seoul Global Center)에 따르면 이 또한 중범죄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제 와이프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과 함께 변호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바닥도 없이 단지 컨테이너만 세워놓은 베란다가 불법이라는 사실과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남성용, 여성용 화장실 2개가 각각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신께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그 식당에서 유일하게 이성적인 분이며 생각이란 걸 하시는 분이고, 저희가 식당을 고소하면서 당신에 대한 이유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희 변호사는 저희가 정당하게 반박변론을 할 수 있다고 하시니, 저는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혜미씨를 ‘협박죄’, ‘공갈죄’, ‘비방죄’로 고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사’로서, 당신께서 먼저 이 사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고, 저와 제 와이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과 관련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내어 이 메시지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낸이는 퇴직한직원의 남편이고 받은이는 저희가게를 가끔도와주시는 hernan씨이고 세번째문단 바닥도~모르겠습니다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을 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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