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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5 0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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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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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1154&tb=board_law04_request&id=&pg=&start= 윗 글에 대한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특정성에 대해서 꼬집어주셨는데, 저는 동영상에 공개된 닉네임으로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저 닉네임 거론만으로도 저를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의 커리어에 흠집이 갈까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실제로 저를 아는 지인이 목소리와 닉네임만 듣고 저라는 것을 알아 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 정보라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제 닉네임만으로도 현실세계의 저를 알아보는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이 성립되나요? 지금 사건은 이미 신고하여 고소 단계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 유튜브에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거만 확보해놓으면 고소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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