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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 2017-03-19 21:21:18
2
조회수
83
| 글쓴이 | naver_**** | ||
|---|---|---|---|
한 인터넷 카페에서 한 가수를 언급하며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대한 정리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친구끼리 모르는척하며 짜고치던거였다며 다른데서 인증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그것만 단순히 보고 뭐 저렇게 할일 없는 사람들이 있냐는 생각으로, "헐 그런일이 있었구나. 그 가수 없으면 뭐 못하나봐. 친구끼리 인성수준봐라.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알고보니 그 인증했다는 댓글을 단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작오해를 당했던 장본인이 제 댓글에 와서 뭐라고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몰라서 오해한거라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했다더군요. 여기서 공연성은 성립된다고 알고있고, 모욕성도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성립되는 거다 아니다 말은 많던데....인성얘기한게 끝이에요. 그리고 특정성은, 그사람이 누구라는것을 알려줄만한 게시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같이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접수가 된것인지요? 그사람 이름,직업,주소 당연히 아는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 그리고 pdf를 못땄지만 고소인이 제출했을텐데, 그분도 제 댓에 '니 가정교육은 잘되서 이러고 다니냐고'했는데, 조사받을때 그얘기를 해도되나요?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더 불리한가요? 접수를 하고 고소전화가 오기전까지 혹시 몇개월 정도 걸릴까요.. 또한 접수가 되었지만 반려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몇번이나 거듭 사과를 했으나 제 댓글을 삭제하고 바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전화가 오면 고소장 우편이 무조건 집으로 오는지 궁금합니다. 조사받으러가서 진짜 잘 모르고 말했고 많이 반성한다고 하면 될까요..며칠째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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