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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 2017-03-20 00:13:54
6
조회수
113
| 글쓴이 | naver_**** | ||
|---|---|---|---|
지하철 환승하는중,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올라가려는데 어느 여자분이 저를 흔히말하는 어깨빵을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충격은 단순히 사람이많아 밀치고가는 정도가 아닌 충분히 고의성이 있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다 올라가고 난후 제가 환승을위해 다른곳으로가는데, 어느새 그 여성분이 제뒤에서 다시 저를 몸통박치기하듯 크게 치고 가셨고, 저는 순간 그여성분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앞서가시는 여성분의 다리를 걸어 그여성분이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고 난후, 제가 그분께 왜 그렇게 사람을 치고다니냐며 제가 그쪽한테 잘못한거라도 있냐고 물어보았고, 그분은 다리를 왜 치냐며 계속그러셨습니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저는 제뒤에 cctv가 있길래 그럼 cctv를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경찰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경찰이 온후, 제가 다리를 건것은 고의성이 있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만, 그분이 저를 2번이나 때리고 간것은 폭행죄가 성립되지않는다며, 그리고 그 여성분께서 저를 때린적이 없다고 잡아떼서 저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이시간까지 진술서 작성 및 경찰에 있다 왔습니다. 그 여성분은 제가 마치 축구공을 차듯 자기발을 걷어찼다고 진술하셨고, 쌍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허위진술이었습니다. 쌍욕은 하지않았고, 저를 치고 앞서가던사람이 제가 그사람 발을 차는것을 보았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되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중 그 여자분께서 오른쪽 종아리 및 왼쪽 정강이에 멍든사진을 보내왔는데, 저는 그분의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정강이를 터치한적이 없었습니다. 이정도가 저의 현재상황인데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cctv만 있었어도 제가 먼저 맞았다는걸 입증했을텐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합의를 하고 끝내야 하는건가요? 합의를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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