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등기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아빠 체포구속통지등기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둘이 술을 마시고나서 여자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라고 적혀 있고
호텔로 갔고 그 곳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고, 범행직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이 현장에 갔고, 거기서 피해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울면서 진술을 하고, 피혐의자도 몸을 만진 사실을 시인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 있는 종이에는 면회절차 관련된 종이도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아빠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이 처음이고 모든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려요.
이 등기가 온것은 앞으로 수사를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것이 끝이여서 추후에 형벌이 내려지는건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건지
저희가 이걸 어떻게 대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내려지는 형벌은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