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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로 인한 사생활 침해
- 2017-03-29 10:35:01
2
조회수
81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현재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자신이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을 대출을 끼고 구입하였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강화가 되어 모든 집의 내부를 다 봐야 대출이 된다며 지금 은행에서 사람이 나와있으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심을 하며 그럴수 없다고 하자 현재 집주인을 바꿔주며 저에게 번호를 알려달라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곤란하니 다른 날 오라 당일날 사람이 없는데 이러는 게 어디있냐고 하자 다른 세입자들은 비밀번호 알려줬다. 은행에서 사람이 나와 있으니 보게 해달라고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직장에 나와 있어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왜 전날 저녁에라도 알려주지 않았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금방 둘러만 보고 나갈 거라고 몇분 안걸릴거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집을 보았다는 말과 둘러만 본다는 말에 제가 안보여줘서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제게 피해가 올까봐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운치가 않아 옆집에 사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줬는지를 물어보니 깜짝 놀라며 집이 팔렸냐는 겁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긴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당연히 문도 안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을 샀다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제집만 봤다는 겁니다. 저는 저를 속여서 제 집을 열게 했다는 데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은행감리사가 집안 내부 사진까지 찍어갔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둘러본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문을 열어준것이지 사진을 찍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사진을 찍었냐고 물어보니 창문이랑 방구조랑 화장실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원룸이라 방안에 모든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의 동의 없이 찍은 것이라 사진을 찍었다는 감리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전화와 문자를 하자, 새집주인은 대출에 피해가 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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