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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와 공동사업자중에 A씨가 사기,횡령죄로 고소되었습니다
- 2017-04-03 17:49:53
3
조회수
18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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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공동사업자 A씨와 운영중인데 A씨가 횡령,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13일쯤에 판결이 나온답니다 예상형량은 10개월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A씨를 고소한 사람이 A씨에게 돈을 못 돌려받을 것을 대비했는지 뭔지 그만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 음식점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자만 공동사업자이고 임대차계약서는 A씨 단독으로 계약되어있어 머리가 아프네요 질문은 1.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4개월정도 남았는데(2년계약으로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까진 할 수 있으니 그럼 앞으로 1년4개월 + 3년 동안은 임대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건가요? 2.그리고 만약에 A씨의 고소인이 가게 통장까지 가압류 할 수 있는건가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맹점 입출금 통장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A씨가 아니라요) 명의가 다르니까 괜찮은건지요.. 3.지분대로 가게통장이 가압류된다면 가게수익금이 저절로 반씩 출금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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