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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건
- 2017-04-04 19:54:35
3
조회수
100
| 글쓴이 | naver_**** | ||
|---|---|---|---|
2016년 11월에 집행유예를받고 ㄴㅏ왔는데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 8월에 2년을받고 3월에 사기건으로기소되어서 1건 24만원입니다 합의를보고 오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데 일단 제가 집에있던걸 부모님 몰레팔려고했다가 못팔게되었고 경찰에서인터넷도박 도 같이한걸로 조사가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일단 돈은 다변재 진정취하서는받고 피해자분께서 탄원서랑도 적어주신다는데 1분에 24만원이고 조사에서는 도박이있어 인정은하고 잘못이고 부모님 몰래팔려했다고 제물건이아닌것을파려고했다고도하였고 12월부터부터 2월까지 도박치료를받다가 3월에 다시 안다니면서 또 저지른게되었습니다 일단제가 4월에다시 도박센터도들어가는데 1건이며 4개월지났는데 벌금확율이있을까요 1. 벌금확률 있을까요 2.피해자분께무엇을받으면될까요 3.검찰오늘송치되었는데 담당검사배정 은어느정도 4.무조건 재판을가나요? 5.검사배정후 서류를 직접보내나요 등기로보내도되나요? 6.그리고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다효과가있나요 크게...제가받아서 검찰에 내면되나요 제발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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