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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7-04-04 2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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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상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인없는 물건(접이식 핸드카) 을 습득하였습니다. 물건에는 가격표찰이 없었지만 신규 물품으로 사료되었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짐을 싣다가 놓고 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이리저리 바쁜일이 있어 해당 마트에도 분실물센터가 있을꺼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져다 줄 생각이었는데 그것마저 여의치가 않아 오늘 화요일 저녁에 해당마트를 다시 찾아가 분실물센터에 물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한번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주인 잘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를 떴는데,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경우 물건의 주인이 마트쪽에 CCTV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측에 사실이 넘어간 경우라면 제가 분실물을 찾아줬음에도 불구 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제가 마트 주차장에서 주인없는 물건을 주웠고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23시간만에 해당 마트 분실물센터에 인계했습니다. 이때 제게 향하는 법적조치의 가능성과, 제가 해야하는 조치 등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물건도 스마트폰등의 고가품도 아닌 3만원 정도의 물품이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부지기수 이기때문에 미리 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소소한 건이라 죄송스럽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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