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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행 합의의사를 밝힌후 합의를 안하겠다고 할 경우
- 2017-04-07 1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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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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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남학생A인데 오후 5시쯤 모르는 학생C와 D가 싸움이 벌어질듯하자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C학생친구 B가 말리는 학생A를 주먹으로 때려 A,B가 둘이서 뒹굴며 몸싸움이 되던중 A의 친구 4~5명이 싸움을 말리다 맞기도 하니 B를 때려 A와 친구들은 집단폭행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하면서 B학생의 부모가 자신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인데 상대학생들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경찰 조사중 저희도 그러시다면 상대방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상대방 부모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경찰분께 그러셨다고 하는데..물론 저희쪽에서는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뵙고 과잉방어로 많이 다치게 한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합의를 시도 할려고 노력은 할것입니다.. 몇일 있다 이건이 검찰로 송치 될듯한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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