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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핸드폰 명의도용 소액결제 사기후 피의자 잠적했습니다
- 2017-04-07 17:49:55
2
조회수
8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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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15일 강요에 못이겨 피고소인은 "내가 아는형이 핸드폰 판매를 하는데 너는 기계판매값받고 핸드폰 단말기 기계값만 매달 5만원만 납부하면된다" 이렇게 얘기해 다섯번이상 거절했지만 매일 강요(피의자 본인도 인정함) 하여 핸드폰대리점에가 같이 개통하게됨 그후 피고소인이 핸드폰을 팔아주겠다며 핸드폰을 가져가 판매후 65만원을 고소인에게 입금해줌(입출금내역서 보유중) 2017년3월21일 통장에서 돈이 90만원이빠져나가 피고소인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게임하는데 50만원썻다고 금액을속이며 다음주까지 입금해준다고했고 너가 왜 내명의를쓰냐 내역서 다뽑아서 경찰서 방문하겟다고하니 그제서야 금액을 전부자기가 납부하겠다 사실 본인이 다 사용한거맞다 미안하다 너무당황스러워 거짓말했다 라며 얘기하려했다 미안하다 다다음주까지 전부다 배상하겠다 얘기했고 저는 내역서 뽑아서 경찰서 가겠다고하엿습니다 피해금액은 155만원이고 그후 피의자는 제연락을 절떄 받지않았습니다(변제의사 없음). 그후 고양경찰서에 방문해 수사관이 피의자와는 연락되냐고 저에게 물어 저는 연락이 되지않는다 라고얘기했고 수사관이 통화하자 피의자와 연락이되고 피의자는 변재하려했었다 자기는 변재한다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하고 저에게 오늘자정까지만 기다려달라 부모님과 얘기해보고 연락주겠다 라고 얘기한후 잠적했습니다 그후 4월3일 피의자의 주소지인 용인 동부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때고 수사관이 연락했을떈 피의자가 연락을받아 변제하려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모면하는 상태입니다 수사관은 변제해준다고하니 조금만기다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후로 피의자는 제연락도 받지않고 1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사 및 민사 진행절차와 무엇부터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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