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4-08 09:11:37
3
조회수
106
| 글쓴이 | naver_**** | ||
|---|---|---|---|
가정하여 A랑 B, C가 있습니다. A가 아는 사람인 B에게 부탁하여 C에대한 내용을 C의 여자친구에게 1:1 페이스북 메세지로 보냈습니다. 이때 내용은 성적인 이야기,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합니다. C가 이걸 보고 B가 아닌 A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면 고소가 성립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B는 페이스북 가계정 사용자로 신상을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 이미 계정 삭제조치 했음. 메세지 내용만 C의 여자친구에게 남아있음 (페이스북은 외국에서 수사협조를 잘 안해주기로 유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B에 대한 자세한 증거수집은 쉽게 안될걸로 보입니다) * C가 알수있는 정보는 B가 C의 여자친구에게 보냈던 페이스북 메세지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 뿐 1.위의 조건으로 볼 때 C가 A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혐의가 있다고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C가 B는 A와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할때 (B랑 A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A가 무혐의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