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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되지 않는 경조금에 대하여 뇌물(배임수재)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7-04-10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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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
| 글쓴이 | capzza****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단하지 않은 걸수도 있지만 영 찝찝하고 계속 생각하다보니 머리가 아파서 부득이 도움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년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따로 청첩장을 돌리지는 않았는데 한 업체에서 어떻게 알았는지(아마도 결혼 몇달전 업무상 만났을 때 결혼얘기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가 나와서 그걸 기억하고 온거 같긴 합니다. 아니면 다른 직원이 알려줬을수도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축의금을 놓고 갔는데 10만원짜리였었는데요. 최근 집을 알아보다가 돈을 융통하던중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당시 제가 받았던 경조금 중에 금액이 큰 수표가 있었었다고 하시는 거에요.. 저한테 그만한 돈을 줄만한 사람도 없고 친구 친척 외에 알리질 않아서 경조금 낸 업체라고는 그 업체밖에 없는데 그업체는 10만원 준 걸로 기억하니 그럴리 없다고 무시했다가 영 기분이 찝찝해서요. 한 술집에서 수표 10만원을 쓴 기억이 나는거 같긴 하거든요. 다만 그 때 금액을 제대로 확인안하고 거액의 수표를 십만원짜리로 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답답한 겁니다. (술집에서는 올타쿠나 하고 받아버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창피함을 무릎쓰고 오래 된 얘기지만 그 업체에 확인해보니 업체는 대수롭지 않게 1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려니 생각하다가... 하지만 업체에서도 잘못알거나 괜히 문제 생길까봐 다른 말을 하는 걸수도 있자나요... 이런 경우 혹시라도 업체가 큰 돈을 낸 것이 사실이라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뇌물이나 배임수재가 해당되는가요? 만약 거액의 수표가 분명하다면 수표추적이라도 해보던가 아님 제가 실수로 쓴거니 줘버리고 싶은데 또 업체에서는 10만원을 냈다고 하니 제가 뭘 할 거리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엉뚱한 질문 드려 죄송하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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