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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카카오톡으로 다수에게 욕을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
- 2017-04-16 13:45:42
1
조회수
62
| 글쓴이 | dlagns**** | ||
|---|---|---|---|
나오는 이들은 A(여성),B(여성),C(남성),D(여성)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와의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을 주고받다. B,C,D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D씨는 저에게 A씨의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걸어 "병신새끼야" 라는 욕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스마트폰으로 "나 B 인데 " 라는 서두로 시작해
"닥쳐","아가리 털어봐","미친놈","병신아","존나 지랄이야","쌍년아",재차"병신아"
같은 욕을 하였습니다. C씨도 마찬가지로 A씨의 스마트폰으로
"저 C 씨인데요 형 닥쳐요 진짜 찌질하네요. 남자새끼가 말 드릅게 많네요"
이후에 제가 우리가 치고박고 싸울것도 아닌데 넌 빠져라 라는 말에 C씨는
"싸울래요? 몇대 맞아줄게요"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은 B,C,D 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카톡내용을 캡쳐 해놨습니다. D 씨의 통화욕설을 녹음해놨습니다. B씨의 욕설도 캡쳐해놨습니다.C의 욕설도 캡쳐했으며 C씨와는 따로 구두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C씨는 자기는 자신이 욕한거에 사과를 안할것이라 말하며 자신들(B,C)이 A씨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욕설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녹음존재) D씨가 A씨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욕설을 한것도 공연성 있는지 B씨의 욕설을 구두적인 음성녹음을 한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공연성이 있는지 C씨도 공연성이 입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한말 더 적자면 저는 A씨와의 언쟁이 있었을뿐 B,C,D 라는 사람에게는 욕을 먹기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속을 긁는 단어는했다 치더라도 모욕적인 언사일수가 없는 단어 였으며 "제 3자가 끼냐 ㅋㅋㅋ" 등등같은 수위의 단어들입니다.
고소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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