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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성립에 대한 문의 입니다.
- 2017-04-17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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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 글쓴이 | google**** | ||
|---|---|---|---|
17년 1윌에 약 5일간 드라마 촬영장 촬영 보조로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촬영 감독님이 제 계좌로 인건비 50만원을 입금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1월 월급을 50만원 적게 입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그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현제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진행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50만원을 받았으니 횡령죄로 고소준비중이라고 제 3자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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