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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사용건으로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 2017-04-17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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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tezy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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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실 사용건으로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그곳 청소 아줌마가. 나오라며 관리 사무소 가자고 어머니의 손을 먼저 끌어 당겨서 어머니는 놓으라고 하면서 팔을 잡고 실갱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 아줌마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단서를 끊어서 폭행, 상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상황 cctv 영상이 있고, 거기에는 그분이 먼저 잡아당긴부분이 있으며, 절대 넘어진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쌍방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팔에 멍이 들어, 사진을 찍어 놓앗습니다.(증거사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거될만한걸 찾으며, 병원에다가 방문내용 확인서나, 내용 확인서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CCTV를 보면 병원가서 접수대가서 얘기하고 차트 꺼내는것까지 나올꺼고, 순서대로 입장해서 엄마 이름 불러서 의사 만나러 들어갔을 상황이 나올텐데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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