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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닌 다른 친구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그 친구 말로는 저 또한 시간차 고소를 하겠답니다.
- 2017-04-18 15:48:55
3
조회수
50
| 글쓴이 | naver_**** | ||
|---|---|---|---|
저희는 성인입니다! 일단 물어볼 곳을 찾아보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ㅠ A, B, C, D라는 친구와 저 그리고 F라는 친구가 인터넷 상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공통사를 찾아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4명의 친구들은 즐겁게 공통상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F라는 친구의 말로 인하여 그 단톡방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F가 단톡방에 "현 카페에서 우리를 뒷조사하는 사람이 생겼다.", "우리 욕을 공개적인 SNS 창으로 올리는 것을 발견했다." 라는 그 사람의 닉네임이 적힌 글을 캡쳐해와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당황해하며 해당 사람에게 사과문을 요구할려고 그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F라는 친구의 말이 거짓임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저희에게 ㅇㅇ대학교의 ㅁㅁ과이다라고 소개 하였으나 수소문 끝에 그 대학의 과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외모가 ~게 생겼다라고 말했으나 실제로 만난 친구의 말로 정반대로 생겼다고 하덥니다. 그리고 그 닉네임의 주인공은 F였습니다. F를 제외한 단톡방 친구들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난 상태에서 다른 단톡방을 만들어서 F의 행동에 욕을 하였는데 D라는 친구가 그 방의 이야기를 캡쳐해서 F에게 넘겼습니다. F는 그걸 그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었는데 이상하게도 A라는 친구에게만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고소 내용은 " ㅈ 같은 년", "관종 " 이라는 말이 모욕스럽다며 모욕죄로 신고를 하였더라구요. 저희는 A에게만 고소장이 온 것에 의아해 하는 도중에 F가 카페에서 한 말을 발견 했습니다. 카페에 본 글은 현 아이유가 성희롱을 한 유투버에게 고소를 한다는 글이였고 댓글로 F가 " 나도 지금 고소 진행중~ 몇명 더 있어서 시간차 고소 할려고 ㅎ 합의 절대 없음~~" 이렇게 올렸더군요. 그 카페는 타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남이 봤을 때는 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는 협박성 문자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B, C와 저 또한 그 친구를 모욕한 카톡이 1개 있습니다. A 친구가 고소가 되어서 카톡방에서 전에 한 말을 일일히 찾아보았구요. 정확히 1개 맞습니다. 지금 A친구는 형사조정제도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것도 F가 경찰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추한 결과 "시간차 고소", "형사조정제도=합의금"으로 생각으로 보았을 땐 이거 합의금 자신이 갖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시간차 고소가 가능한 지, 그리고 정황상 저도 F에게 고소가 가능할 지 궁금하네요. 욕한 저희도 잘못이 있으나 그 친구의 행보가 매우 괴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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